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25년 내당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및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 내당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및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당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094회 작성일 24-11-25 10:31

본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내당노인복지관

2025년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 2025년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계약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식자재 구매 양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납품기간 : 202511~ 20251231

. 납품품목 : 농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 납품장소 : 내당노인복지관 식당

. 접수기간 : 20241125() ~ 2024129() 18:00 까지

. 업체선정방법 및 기준 :

1) 심사기준표에 의거 자체심의(서류 및 제안서 평가 등)

2)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본 기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직찰 방식으로 진행

. 참가서류 제출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44)

 

2. 추진일정

.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마감일시 : 2024. 12. 9.(월) 18:00

. 서류 심사 및 평가 : 2024. 12. 12.()

시설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는(서류심사+입찰가격평가+제안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2024. 12. 13.() 10:00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및 나라장터에 공고

 

3.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일에 지정 된 장소에 할 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재료(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하고 납품이 가능한 자

.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 및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필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또는 지사 주소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업체

.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05:00 ~ 08:00)로 발주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월 단위카드결제(내방/체크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계약 기간 내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내당노인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