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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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기준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총 후원금 내역
2. 발급대상 :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3. 발급방법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력(2019.1.15.(화)부터 이용 가능 예정)
② 내당노인복지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우편, 이메일 발송 가능)
4. 상세 안내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력
내당노인복지관에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 후원자님께서 납부해 주신 후원금이 조회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 주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② 내당노인복지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올해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후원자님께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내당노인복지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해 주시면 댁으로 우편발송 및 메일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 이사, 직장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1월 4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합산 및 명의 변경 발급은 불가합니다.
내당노인복지관 ☎ 053)56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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