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심사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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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내당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심사 결과를 링크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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